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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서류
  • 진료비 영수증

    신규/재발급

    (무료)
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
    신규 / 재발급

    (무료)

  • 원외 처방전 (국문)

    신규/재발급

    (무료)

  • 진료비 영수증

    재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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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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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원외 처방전 (국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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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 및 증명서류
  • 통원(진료일) 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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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/퇴원 확인서

    신규 / 재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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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통원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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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비 납입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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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비 납입증명서 (연말정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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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/퇴원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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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약처방 내역증명서 (영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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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약처방 내역증명서 (국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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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애인 증명서 (소득공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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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통원(진료일) 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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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/퇴원 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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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통원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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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비 납입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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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진료비 납입증명서 (연말정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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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/퇴원 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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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약처방 내역증명서 (영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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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약처방 내역증명서 (국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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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장애인 증명서 (소득공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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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소견서류
  • 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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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무료)

  • 소견서

    재발급

    (무료)

  • 진단서

    재발급

    (무료)

  • 소견서

    재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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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

신분증(주민증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중 1개)

(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① 신청자(가족)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 ④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4세 미만은 제외)

① 대리인 신분증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④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은 제외)

서식 다운로드
※ 아래 양식은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 진료이용,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.
( 위임장 2017. 6. 21. 개정 서식 )
( 동의서 2018. 9. 27. 개정 서식 )
발급이력 / 원본확인

발급받으신 서류에 QR코드를 확인 하신 후 휴대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내장 App 또는 설치형 App을 실행하셔서 아래 원본확인 예시 폼처럼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.

증명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 도입 전 또는 병원시스템 상 원본확인 시스템을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입니다.

인식불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잘못 촬영하신 경우이며 이 외는 인쇄 불량이 가장 많습니다. 증명서 상단에 CODE를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세요.

증명서 상단에 CODE를 입력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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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안상 확인이 불가능 하오니 기간 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불가한 경우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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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하신 정보와 병원에 등록된 실제 정보가 다른 경우 환자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 병원에 문의하시어 환자 정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발급받으신 문서는 보통 PDF보안 문서이므로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직접 출력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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